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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노조 "김정래 사장 나가라" vs 김 사장 "적폐 청산하겠다"

  • 송고 2017.08.29 16:25 | 수정 2017.08.29 16:5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울산지방노동위 노조 제기한 구제신청건 대부분 인정

사측 "보안망 노조 접근 제한은 적법", 재심신청 예정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EBN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EBN

한국석유공사 노사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석유공사 사측은 29일 노조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빌미로 노조에서는 사장퇴진과 연계시키는 등 정치적 공세를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김정래 사장은 공사 내부적폐 청산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특히 분쟁 원인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개입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김 사장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 6월28일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8월24일 심판회의를 열고 노조가 제기한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6건은 △설문조사(리더십) 삭제 △전임자 게시물 작성권한 박탈 △노조게시판 무단 폐쇄 △전임자 사내 이메일 발송권한 박탈 △이메일 무단 삭제 △다수 게시물 무단 삭제 등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이 해당 기관을 망가뜨리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까지를 보장해준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의 민주적 질서와 건전성은 파괴될 것"이라며 "노조는 이미 사회적으로 교체의 요구가 많음은 물론 노조 파괴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가 김정래 사장을 하루 속히 경질해 석유공사의 경영마비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보안망 접근 제한은 국가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사측은 "공사 직원들은 외부와 차단된 보안업무망용 PC와 인터넷에 연결된 인터넷용 PC로 구분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며 "김 사장은 노조가 보안망과 인터넷PC에 노조의 모든 활동과 주장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던 중 과도한 수준의 비방 및 보안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결정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인정사유 등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석유공사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

석유공사는 2016년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2408억원, 당기순손실 1조1188억원을 기록해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재무구조도 총부채 18조5585억원, 부채율 529%로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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