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9월 15일 일정대로 시행…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 예정대로 갈 것으로 희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내달 15일 일정대로 시행된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할인율 상향에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송을 검토해 왔다. 이통사는 매출 타격은 물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여러 상황을 염두해 뒀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정권 초기부터 정책에 법정소송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금 담합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약정 고지 실태조사 등 정부부처의 압박 또한 거셌다.
선택약정 상향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찾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통사는 9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통신사들이 감당하기가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다"라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들도 만나 이해를 구했고 실무적으로 이통3사와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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