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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적용, 차질 없이 이행"

  • 송고 2017.08.29 18:08 | 수정 2017.08.29 18:0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9월 15일 일정대로 시행…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 예정대로 갈 것으로 희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내달 15일 일정대로 시행된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할인율 상향에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송을 검토해 왔다. 이통사는 매출 타격은 물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여러 상황을 염두해 뒀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정권 초기부터 정책에 법정소송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금 담합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약정 고지 실태조사 등 정부부처의 압박 또한 거셌다.

선택약정 상향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찾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통사는 9월 15일 이전까지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을 위한 전산 개편과 직원 교육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통신사들이 감당하기가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다"라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들도 만나 이해를 구했고 실무적으로 이통3사와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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