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1℃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5 -5.0
JPY¥ 890.3 -2.2
CNY¥ 185.8 -0.3
BTC 100,246,000 102,000(0.1%)
ETH 5,087,000 5,000(-0.1%)
XRP 880.6 2.6(-0.29%)
BCH 825,200 48,200(6.2%)
EOS 1,587 76(5.0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9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송고 2017.08.30 00:01 | 수정 2017.08.29 18:2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가입기간·납부 횟수 등 연장…예비당첨도 높은 가점자에 배정

젊은층에 오히려 불리…하반기 청약 전략 다시 짜야

8.2부동산대책으로 다음달 말부터는 1순위 청약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중 통장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청약가점 비율도 높아진다. 오히려 신혼부부나 젊은 실수요자는 당첨 확률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반기 청약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이라면 청약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강화된 청약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 과천을 비롯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수도권과 부산의 일부지역이다.

강화된 청약제도를 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1순위 통장 가입기간은 2년 경과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와 지역별 예치금액을 갖추면 1순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입기간을 1년 갓 넘긴 예비청약자는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제한 요건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갖췄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제한 대상이면 2순위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예비청약자들은 청약제도 개편 후 청약 가점 자격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가점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일 경우 기본 40%에서 조정대상지역은 75%, 투기과열지구는 100%로 확대된다.

투기과일지구인 서울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을 100% 가점제로 적용돼 실질적으로 가점점수가 낮은 신혼부부나 젊은 실수요자는 당첨되기 더 어려워지게 됐다.

청약 가점제는 전용 85㎡ 초과에도 30%, 50%를 적용한다. 전용 85㎡ 초과는 일부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보유기간(1~17점) 등의 합산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으로 일반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나머지 낙첨자는 추첨 방식으로 신정한다. 가점점수가 낮더라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비입주자 대상도 청약 가점제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중 부적격자, 계약포기로 발생하는 물량을 대비해 일반분양 물량의 20% 정도를 선정하는 제도다. 민간주택의 예비입주자 당첨자 선정은 추첨을 통했는데 이를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배분한다.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당첨자는 2년 동안 가점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추첨제 대상으로 넘어간다. 또 가점제 아파트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세대원도 2년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면적에 따라 3~5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청약 시 자금마련과 거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서울의 경우 대출, 세금, 전매제한 등의 모든 규제가 적용돼 자금 마련과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강남권은 주택금융공사(HUG)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해 개인 신용으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여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6:08

100,246,000

▲ 102,000 (0.1%)

빗썸

03.29 16:08

100,163,000

▼ 11,000 (0.01%)

코빗

03.29 16:08

100,200,000

▲ 39,000 (0.0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