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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STX조선 폭발 사고…관계자 등 8명 추가 입건

  • 송고 2017.08.29 18:50 | 수정 2017.08.29 18:50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폭발원인 등 국과수 결과 보고 추가 입건·영장 여부 결정

창원소방본부가 20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발생한 유조선 폭발사고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가 20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발생한 유조선 폭발사고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창원소방본부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의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해경 수사본부는 29일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K 기업 2명, STX조선해양 관계자 6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본부는 사망한 작업자들이 소속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 K 기업 팀장이자 M 업체 대표인 조모(58) 팀장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조 팀장에게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등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또 STX조선해양의 조선소장, K기업·M업체 대표 등 총 10명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및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명령을 26일 내렸다.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메인 서버를 압수수색해 물품구매 내역과 이메일을 통한 사내 의견 교환 등의 내용을 분석 중이다.

해경이 압수한 것은 STX조선해양 직원 79명이 4년간 이용한 메일 자료 등이다. 수사본부는 폭발사고 원인 등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STX조선 진해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인 7만4000DWT급 LR1(Long Range1)탱커의 화물창 내 도장작업 중 폭발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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