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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내집마련신청' 앞으로 금지

  • 송고 2017.08.30 10:10 | 수정 2017.08.30 10:1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청약 전 사전접수 받는 행위 금지 지침

예비입주자 청약 가점제 높은 사람에게 배분

앞으로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 전에 '내집마련신청'이라는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사전 접수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예비 신청이나 사전예약을 받거나 계약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 건설업체들은 내집마련 청약금액으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청약금을 받기도 했다.

건설업체는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내집마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사전예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8.2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예비입주자 대상도 청약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내집마련 신청이나 추첨을 통해 공급하던 예비입주자를 가점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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