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측, 30일 채권단 상표권 사용안 수용여부 전달
산은 “기존 제시내용과 달라”… 법리검토 뒤 최종입장 발표
1년여를 끌어온 금호타이어 매각건이 이르면 이번주 매듭지어진다.
30일 재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한 최종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공문에는 기존 채권단이 제시했던 상표권 사용 조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라며 “법리검토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주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문에 담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 말 금호 상표권을 보유 중인 금호산업 측에 사용요율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20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조건이기도 하다.
당초 산은은 지난 3월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요율 0.2% 및 5년 의무사용-15년 임의사용이라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SPA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간을 끌어왔다. 비록 우선매수권은 잃은 상태이나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한 그룹 재건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계약 백지화를 노린 것이다.
산은은 내부방침대로 빠른 시일 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과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금호타이어 매각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SPA는 오는 9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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