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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다시 법정구속...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 송고 2017.08.30 18:19 | 수정 2017.08.30 18:2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부 "수시로 보고받고 적극 지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EBN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EBN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모 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의 증명력이 없다고 봤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두 파일이 심리전단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여기에는 직원들의 경조사 일정 등 신변잡기 정보도 포함돼 두 파일이 업무목적으로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1심의 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012년 8월 20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게시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사실상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평상시 활동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선거국면을 고려하면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활동의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난 점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선거관련 발언을 하며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점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론조사와 선거대책 수립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준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이버팀의 활동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재직 중에도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이를 승인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사이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원 전 원장의 조직 장악력을 종합하면 개별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정치관여 행위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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