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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손 들어줘

  • 송고 2017.08.31 10:40 | 수정 2017.08.31 10:5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포함 “신의칙 위배 아냐”

원고 일부 승소 “회사는 근로자에 4223억원 지급”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에 대해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급여 지급이 회사의 존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그동안 기아차를 포함한 경영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는데 노조가 미지급 수당을 추가지급 하라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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