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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재계 ‘허탈’

  • 송고 2017.08.31 11:03 | 수정 2017.08.31 11:2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포함 “신의칙 위배 아냐”

경제단체 “경제타격 불가피”… 상급심서 재검토 요청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그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소송에서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중식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가 급여 지급이 회사의 존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 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근로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그동안 기아차를 포함한 경영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는데 노조가 미지급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환경 불투명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를 촉구해온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사드 보복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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