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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늦장발급' 서브원에 과징금 4500만원 부과

  • 송고 2017.08.31 14:56 | 수정 2017.08.31 14: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서브원 부당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고 제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괴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브원은 대기업집단인 LG의 계열회사로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건설 및 용역 위탁했다.

서브원은 수급사업사가 공사착공 및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사착공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하도급계약서를 줬다는 얘기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과거에도 계약서면을 미발급 한 전력이 있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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