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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판 중 115개 기업 어쩌나?…인정받기 까다로운 '신의칙'

  • 송고 2017.08.31 15:52 | 수정 2017.08.31 16:0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기아차 1심 재판 신의칙 배제

관련소송 중인 기업들 우려 높아져

재판부가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배제하고 임금 소급 지급을 선고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00여개 기업들도 근심이 쌓이고 있다.

기업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을 경우 ‘신의칙’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 19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5개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73개, 운수업이 47개, 공공기관이 45개 등이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서울메트로,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LS산전, 쌍용자동차, 강원랜드, 현대로템,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효성, 두산엔진, 두산중공업, 한화테크윈,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450명 이상'의 중견·대기업은 현재 35곳이 99건(평균 2.8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가 65.7%,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가 28.6%였다.

2013년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소급지급 시 경영 타격 가능성 등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설문 대상 35곳 가운데 25곳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 추산액을 밝혔다. 합계가 8조3673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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