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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아차 통상임금 법원 판단 환영”

  • 송고 2017.08.31 15:56 | 수정 2017.08.31 15:56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사측은 당장 미지급분 내놔야… 일부 승소 판결은 아쉬워

법원이 31일 통상임금 1심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기아차 근로자들의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체불임금 지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승소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을 등에 업고 자본이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사용자 측은 이를 당장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결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기아차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 청구한 원금 6588억원 가운데 4223억원 지급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기아차지부 또한 “아쉽게도 통상임금 산정시수 및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추가 50%), 일반판매직에 특근수당에 대해서는 사측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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