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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업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유감”

  • 송고 2017.08.31 16:29 | 수정 2017.08.31 16:4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자동차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 악영향 등 도외시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계도 국내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로 이뤄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은 이날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법원이 노조 측의 청구가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기업경영과 재무구조, 대내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려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현재의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지우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 유동성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고 이는 곧바로 영세 2차 협력업체로 전이된다”고 했다.

조합 측은 이어 “상급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양측이 협력적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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