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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디지털장의사' 호황…몰카·웹캠 피해 확대

  • 송고 2017.08.31 17:05 | 수정 2017.08.31 17:06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정부 신고 꺼리는 여성 이용 많아

업종 전문성 과장 지적도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대신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가 성업이다. 성관계 동영상, 몸캠 피싱에서부터 개인 비방 댓글까지 원치 않는 정보를 삭제대행한다. 그릇된 인터넷문화가 수요를 급성장시키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 피싱으로 인한 웹캠 영상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늘며 정보삭제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잊혀질 권리'를 들어 각종 웹사이트상에 노출된 개인의 디지털 흔적을 지운다. 블로그·카페 등에 파기되지 않고 남은 개인정보, 타인이 무단 게재한 사진·영상, 댓글 등이 대상이다.

현재 국내에는 20여개의 디지털장의사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장의사', '디지털세탁소'로도 불리지만 모두 동일한 인터넷 정보 삭제대행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상담전화가 늘고 있다"며 "자격증, 특허, 전문기술을 갖춰 원치 않는 정보를 완전 삭제해드린다"고 말했다.

업체마다 댓글, 사진, 동영상 삭제에 대한 비용이 다르다. 한 업체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사진 1건 삭제 시 5만원의 비용을 안내했다. 구글과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이의 2배인 10만원이 청구된다. 네이버, 다음, 구글 3곳에 누군가 원치 않는 본인 사진을 1장 게재했을 경우 이를 삭제하려면 총 20만원이 든다.

피해가 많을수록 업체가 돈을 번다. P2P·포르노 사이트 등 삭제 난이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올라간다. 한 업체는 월 과금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200만~300만원을 요구했다. 3개월 단위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600만원이 필요하다.


개인고객 중 상당수는 여성 고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몰카피해 상담, 성형 전 사진 삭제 요구가 많다. 일부 업체는 여성전용 상담사까지 갖췄다며 홍보한다. 자격증, 전용 소프트웨어 등 전문성을 앞세웠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업종 전문성이 크게 과장돼있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자체 기술력으로 정보 삭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게시 중단 요청하기', '권리침해 신고' 등을 통해 삭제절차를 거쳐야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업체들이 검색 자동화 툴로 특허를 보유할 수는 있겠으나 정보검색 능력을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침해사고 시 신고를 받는 주체는 정부지만 급하게 삭제가 필요한 예민한 영역에서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상에 올려진 데이터의 완전삭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누군가 외장하드, USB에 백업해놨다가 다시 게재할 수 있기에 SNS 이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처음부터 올리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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