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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존중"

  • 송고 2017.08.31 17:01 | 수정 2017.08.31 17:0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통상임금'으로 인정…국민의당 "법원 판결 존중"

"판결로 인한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및 경제여건 악화 막아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연합뉴스


국민의당은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세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정부를 향해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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