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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지분·순환출자 공개 등 감시 강화"

  • 송고 2017.09.03 12:00 | 수정 2017.09.01 13:2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내부거래·채무보증·지배구조 현황 단계별 조사 연내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12년 63개 △2013년 62개 △2014년 63개 △2015년 61개 △2016년(4.1) 65개(공기업집단 포함시) △2017년 57개로 변동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보다 4개 증가하고, 계열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 등으로 310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은 동원·SM·호반건설·네이버 넥슨 등 5개사이며, 현대는 지정 제외(´16.10.20.)됐다.

상위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 매출액은 693.2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9조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다"며 "부의 쏠림 현상이 있는 상태"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자산총액 5~10조원 집단은 26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집단은 31개사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위도 동시에 부여된다. 추가적인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매년 5월1일(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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