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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송고 2017.09.01 12:53 | 수정 2017.09.01 12:5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서울청사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화확물질 관리체계도 개편 계획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식·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생산 반등,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다"며 "경기 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도록 소관업종 경기, 민생관련 부진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염·폭우 등의 영향으로 채솟값이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올라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김 부총리는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은 지난달 3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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