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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vs 채권단, 금호타이어 상표권 줄다리기 지속

  • 송고 2017.09.01 16:08 | 수정 2017.09.01 16:0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박 회장측, 채권단 상표 사용조건 제시안 수용 입장

내용상으로는 부수조건 또 달아… 결국 ‘시간 끌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과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간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 30일까지 매듭짓기로 했던 금호 상표권 사용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은 상표권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짓고 이달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을 보유 중인 금호산업은 이날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기존 상표권 제시안을 전격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상표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 말 금호산업 측에 사용요율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20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8월 30일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상표 사용조건은 그동안 박 회장 측이 내걸었던 요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지난달 보낸 공문에서 △상표권 이미지 훼손 우려시 사용 제한 △회계장부 열람 요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더블스타)의 협조 △금호타이어 미진출 지역의 상표권 사용 제한 등의 부수조건을 달아 채권단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매각방해 논란이 일자 금호산업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관련조건을 삭제했다. 이미 산은 등 채권단은 매각방해 징후 발견시 금호타이어 경영진 퇴진 및 추가지원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건 바 있다.

다만 금호산업은 이번 공문에서 ‘계약기간 중 언제든 상호 협의 하에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상표 사용 전제조건은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산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보내온 공문은 외견상과는 달리 기존 채권단 제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법리적 검토 뒤 실무협의회 개최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산은은 지난 3월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요율 0.2% 및 5년 의무사용-15년 임의사용이라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SPA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간을 끌어왔다. 비록 우선매수권은 잃은 상태이나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한 그룹 재건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계약 백지화를 노린 것이다.

산은은 내부방침대로 빠른 시일 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과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금호타이어 매각건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SPA는 오는 23일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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