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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한달 後-2] 귀해지는 청약통장, 하반기 '내집마련' 전략은?

  • 송고 2017.09.04 14:11 | 수정 2017.09.04 14:1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청약조건 강화 방침 시행 예정

예비 실수요자 대부분 규제 시행 전…마지막 청약접수 열기 '핫'

8.2대책 이후 강남 첫 분양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에는 지난 주말 동안 총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GS건설

8.2대책 이후 강남 첫 분양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에는 지난 주말 동안 총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GS건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살고 있는 K씨는 올해 꼭 '내집마련'을 실천할 생각이었다. 결혼할 때 매수했던 낡은 빌라에서 거주 중인 그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재작년 5월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 이상 꼬박꼬박 납입을 했다. 하지만 8.2대책으로 1순위 청약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자 청약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묻지마' 청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순위 조건 강화 등 청약조건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K씨처럼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청약전략이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다. 자칫 애물단지를 떠안고 청약자격 상실과 재당첨 제한이라는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청약제도가 상당부분 개편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종전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강화된다. 전용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0% 현행 그대로 변동 없으며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0%에서 30%로 높아진다.

바뀐 제도에 따라 다음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84㎡에 1순위로 청약할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청약통장을 소유해야 한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세대주, 5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규제 시행 전…예비 실수요자들 "1순위 해당될 때 청약 넣자"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난주 주말간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견본주택관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예비 실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8.2대책 이후 강남 첫 분양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에는 사흘 동안 총 2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데 이어 지방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40대 최 모씨는 "대책으로 인해 청약 조건이 강화된다고 하고 현재 1순위 해당도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써볼까 하고 견본주택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 '보령명천 예미지 2차' 견본주택에도 사흘간 총 1만3000여명이 방문했으며 경남 사천에 공급하는 '삼천포 예미지'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1만2000여명이 다녀갔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2가에 분양하는 '전주효천지구 우미린 2차 아파트' 견본주택에도 개관 첫날인 1일 5000명이 다녀가는 등 주말까지 사흘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앞으로 청약통장이 귀해짐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제도 개편 전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 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재건축 시장에 청약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도 "대출제한과 청약규제 강화로 과열현상 지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강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단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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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약규제…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가능성↑
청약가점제가 부활하면서 주택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우선 선발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고 부양할 가족이 많은데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애쓴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위 조건을 갖췄어도 가점제 비율이 100% 이기 때문에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다"며 "부양가족은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가산되기 때문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 및 가점이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대 사회초년생들이 서둘러 청약통장 가입에 나서고 있다. 청약통장의 가치가 뛴 만큼 가급적이면 조기에 가입해 청약가점제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챙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울 장한평에 거주하는 김 모씨(30살)는 "20대 중반 때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가 지난해 급한 사정으로 통장을 해지했는데 많이 후회된다"며 "가점제 비율이 높아진 만큼 지금이라도 얼른 청약통장을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정기적으로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서울에서 민영주택 85㎡ 이하를 청약할 경우 예치금액과 납입금액은 300만원으로, 24회를 꼬박 납입하거나 일시에 납입해 24개월을 채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어서 보다 면밀한 청약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쏠림 현상이 예상되는 인기단지는 당첨이 목표인지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이 목표인지를 정해 당첨이 목표라면 비인기 타입이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중대형 주택형 위주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1순위 청약에 앞서 신청을 받는 특별공급 청약결과를 바로미터 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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