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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지마!"...방통위 TV홈쇼핑 '기강잡기' 나선다

  • 송고 2017.09.04 14:30 | 수정 2017.09.04 14:32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방통위, 오는 7일 홈쇼핑 업체 대한 '시정명령' 심사 열어

잇따른 행정제재 예고에…업계 관행 문화 '새로고침'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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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업계의 정부 눈치보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방송 사업권을 재승인 받아야 하는 TV홈쇼핑 업체들은 자칫 본보기 처벌 대상이 될까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4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일 'TV홈쇼핑사들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시정명령' 심사를 진행한다.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광고영상에 대한 명확한 계약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앞서 GS·CJ·현대·롯데·NS·아임·홈앤쇼핑 7개 홈쇼핑 회사들은 '인서트 영상'과 관련 행정제재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인서트 영상이란 제조사가 제품 광고용으로 만든 사전 영상이다. 납품업체들은 그간 영상에 대한 권리나 저작권료를 주장할 만한 보호장치 없이 관행적으로 광고영상을 제공해왔다.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 할 때 (제조사가) 그쪽에서 제작한 광고영상을 받는다. 사실 제품 단가를 산정할 때 이 부분(광고영상)들이 감안되는데 계약서에는 표기되지 않아 이 부분을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홈쇼핑 업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 아래 있었다. 이번 행저제재안도 주기적으로 있는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를 받는 입장이다보니 주무부처의 시정명령이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아직 시정명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사업권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7개 TV홈쇼핑 업체가 방송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미래부 관할 부문이 축소되면서 기존 홈쇼핑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방통위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대대적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중소협력사에 대한 '갑질문화' 개선이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에 속해 있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는 특수 산업이다보니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 정권에서 홈쇼핑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혹했다. 최근 중소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온것일뿐 제재의 신호탄으로 확대 해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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