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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기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 규제 강화

  • 송고 2017.09.04 16:32 | 수정 2017.09.04 16:32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대지의 80~95% 동의 후 사업 진행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차역세권 한해 용도지역 상향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업계획이 승인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및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업무대행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하고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곽주변·구릉지 연접부·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하기로 해 저층주택지를 보전하도록 변경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현행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 받던 것(대지의 67% 동의)에서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의 80~95% 동의) 후 관련기관 협의로 개선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토록 하는 셈이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경우, 역 중심으로부터 반역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 계획은 준주거·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2종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변화된 재생시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한 전면철거 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적 부영향을 최소화하려는데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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