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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최장 열흘 쉰다

  • 송고 2017.09.05 10:56 | 수정 2017.09.05 10:56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무회의 통해 관련안건 의결… 추석연휴 10일

문재인 대통령, 물가안정 및 안전사고 대비 지시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데일리안DB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데일리안DB

오는 10월 초 추석연휴에 껴 있는 평일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주말 및 9일 한글날 등을 감안하면 최장 열흘간의 휴무가 이어진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라며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물가·안전 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라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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