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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업협동조합, 공정위에 E1 불공정행위 조사 요청

  • 송고 2017.09.05 10:58 | 수정 2017.09.05 11:0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전량 구매계약 맺고 어길시 월 500만원 배상 강제"

6개사 공급 과점체제 이용, E1 "거래 적법하게 진행"

E1이 특정 LPG충전소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E1이 특정 LPG충전소에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E1이 충전소와 LPG를 전량 구매하도록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월 500만원의 위약금 배상을 강제했다는 것.

협동조합은 E1이 전속계약을 어겨 적발된 한 충전소에 14개월 분인 7000만원의 손해배상 또는 350톤의 LPG 추가 구매, 월 15톤 이상의 물량 구매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E1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소정의 구석조건부거래의 유형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협동조합은 강조했다.

국내 LPG 공급시장은 E1, SK에너지 등 LPG공급 6개사의 과점체제다. 충전소가 공급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E1이 특정 충전소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도 차단해 경쟁을 제한시켰다고 협동조합은 지적했다.

E1이 위장 직영(임대) 충전소 운영, 조합원인 자영 충전소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동조합은 E1이 자사 출신의 임원 또는 직원을 통해 충전소의 감독을 하는 등 전국 167개 충전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협동조합 소속 충전소보다 저렴한 조건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1의 직영 충전소, 위장 임대충전소가 군납,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입찰에서 저가 입찰가격을 제시해 입찰 공정을 해치고 있다는 것.

또한 E1이 군납 입찰에서 진입장벽 설치나 위장 영업양도 행위를 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시행령 36조1항 관련 별표1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의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1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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