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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지주사 전환 착수…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분할 가능성

  • 송고 2017.09.06 11:33 | 수정 2017.09.06 14:4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여당, 지주사 요건 강화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발의

내년까지 완료 전망,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5개월 소요

효성 서울 마포 본사.ⓒEBN

효성 서울 마포 본사.ⓒEBN

효성그룹이 사실상 지주체제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연내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주)효성은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효성은 전날 공시를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및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미 재계 및 증권가에서는 효성의 지주체제 전환 소문이 무성했다. (주)효성이 안고 있는 사업부문들의 규모가 너무 커져 분할이 필요했고, 주식시장에서는 조석래 명예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회장, 조상현 사장이 꾸준히 자사주를 대거 사들였다. 또 올해 1월 조현준 회장 취임에 이어 7월 대표이사까지 맡게 되면서 경영승계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주체제 전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시장에 파다했다.

효성의 지주체제 전환은 현대중공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4월 사업부문에 따라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4개 회사로 분할했다.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는 8월 2일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교환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현대중공업 27.84%, 현대일렉트릭 27.64%, 현대건설기계 24.13%를 확보했다. 정몽준 이사장의 지주사 지분율도 기존 10.2%에서 25.8%로 크게 높아졌다.

효성그룹의 지주체제 전환 시나리오는 △1단계 (주)효성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 △2단계 가칭 지주사 효성홀딩스가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한 뒤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지주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현물출자한 주주들에게 배정 △3단계 지주회사 규제에 적합하도록 지분 조정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의 지주사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여당을 중심으로 지주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를 3개월 이내 또는 즉시 처분하고 신주발행 방식으로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분할 합병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없도록 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도 2018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 논의를 통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여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일몰될 가능성이 더 높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몸담고 있었던 경제개혁연대의 부설연구소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지주사 요건 강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주사 제도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 요소들도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지주사 전환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지주사 요건 강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효성의 지주체제 전환은 연내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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