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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직권조사 실시"…대기업 기술유용 뿌리 뽑는다

  • 송고 2017.09.08 11:17 | 수정 2017.09.08 11: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민주당, 대·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 근절책 추진 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액 3배 확대..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 도입

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기업들이 뺴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용한 대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법집행 시스템을 개편하고, 기술유용으로 손실을 입을 피해금액에 대해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빌적 손해배상제도도 손질한다.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지목돼 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간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기술유용을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유용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 이번에 고강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는 우선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내년에는 기계·자동차,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집중감시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도 기존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가술자료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 보완해 기술유용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 제고를 위해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SW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기술유용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도 더욱 강화된다. 이는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해 정액 과징금 부과·고발 조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제품 납품 후 장기간 동안 기술유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7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대상 범위를 '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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