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3 1.3
JPY¥ 894.5 1.9
CNY¥ 190.4 0.0
BTC 94,358,000 3,620,000(3.99%)
ETH 4,549,000 137,000(3.11%)
XRP 732.2 8.8(1.22%)
BCH 710,200 3,300(0.47%)
EOS 1,139 63(5.8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교원그룹도 다단계판매 진출…출범직후 제휴상품 논란 "왜?"

  • 송고 2017.09.08 14:35 | 수정 2017.09.11 15:0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규법인 교원더오름 설립·진출하자마자 사업자 5000여명 확보

상조상품 중개판매 가능성,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따져봐야"

교원그룹이 지난 5일 다단계판매회사 교원더오름을 공식 론칭했다.ⓒ교원그룹

교원그룹이 지난 5일 다단계판매회사 교원더오름을 공식 론칭했다.ⓒ교원그룹

교원그룹이 생활문화사업 강화 위해 다단계판매 회사인 '교원더오름'을 신규 사업으로 론칭했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교원더오름은 직후부터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원더오름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더오름패밀리' 이용이, 정수기는 물론 상조서비스 판매를 사실상 중개하는 것이어서 할부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된 것이다.

8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 교원더오름(The ORM)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생활문화사업 강화에 나섰다. 지난 5일 종로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 챌린지홀에서 교원더오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교원그룹 대표 장평순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및 교원더오름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원그룹은 환경가전 브랜드 '웰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기존 방문판매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사업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 신사업을 추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교원더오름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더오름 관계자는 "교원더오름은 교원그룹이 쌓아 올린 고객과 파트너를 위한 핵심 가치를 이어가며, 기존 직접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1여년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회원 누구나 성과에 따른 수익과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원더오름만의 보상 체계를 마련,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준비가 있어서인지 교원더오름은 공식 출범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모집을 통해 가입한 회원수가 무려 5000여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6월1일이어서 사전영업을 금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할부거래법 위반 가능성이다. 교원더오름 사업자들은 더오름패밀리 사이트에서 웰스정수기 등의 렌탈과 교원의 상조서비스 다드림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등록하면 20~120만의 포인트가 교원더오름 사업자들에게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교원더오름 상품 47종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본인의 수당을 받기 위한 활동이다.

직급유지를 위한 구입과 판매를 통한 후원수당 책정에 기반이 되는 것이 상품 구매이다. 결과적으로 교원더오름 사업자들은 상조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들의 상조서비스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 할부거래법 34조 금지행위를 보면 15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원더오름 사업자들이 직접 상조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상조서비스 판매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상품은 할부거래법에 규율이 돼 있다"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체결을 중개하는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는데, (교원더오름의 경우)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볼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률위반의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교원더오름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수기렌탈, 상조서비스 가입으로도 직급유지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판매를 유도하는 언급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회사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원그룹 관계자는 "더오름 회원이 구매를 원하시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혜택을 드리고자 제휴사에서 더오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게 된 것"이라며 "법무팀 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오름에서 웰스정수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더오름은 소비자들을 소비자인 동시에 사업자로 만들어 삶에 풍요로움을 주고 우수한 제품만 만들어서 생산해 제공하자는 취지라는 게 회사측의 설립 배경설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교원더오름 회원은 정상가 대비 평균 20% 저렴한 가격에 제품 구매 가능하다.

또 '더오름 패밀리'라는 제휴 서비스를 통해 환경가전을 구매할 경우 추가 포인트가 쌓인다. 특히 일반 회원 외 사업자로 등록된 회원들은 추가적으로 판매 및 조직관리에 따른 수당 혜택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직급에 따른 보너스 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7:50

94,358,000

▲ 3,620,000 (3.99%)

빗썸

04.19 17:50

94,370,000

▲ 3,858,000 (4.26%)

코빗

04.19 17:50

94,126,000

▲ 3,720,000 (4.1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