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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충청권 아스콘·레미콘 조합 무더기 철퇴

  • 송고 2017.09.10 12:01 | 수정 2017.09.08 16:4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입찰 참여 전 투찰수량 합의…입찰공고 수량과 일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억6900만원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입찰 담합으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한 대전 등 충청권 지역의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6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조합, 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조합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먼저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정하고 투찰에 나섰다.

2015년 입찰에서도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3%, 32%, 25%로 정한 후 투찰했다.

입찰결과 충남아스콘조합이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로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해당 입찰 방식은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면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투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되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조합이 합의한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연한 일치로 볼수 없으며 담합을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들 조합의 투찰률이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청주권역(낙찰률 88.05%)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 하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은 이같은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스콘 3개 조합과 레미콘 3개 조합에 각각 54억9300만원, 18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은 외형상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단체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는 99.9% 이상의 낙찰률이 유지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교육·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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