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재활용업체 반발 자동차 재활용률, 수년째 88% 수준 머물러
환경부, 연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 재발의 예정
환경부가 폐자동차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연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법률은 2007년 제정·공포됐다. 당시 냉장고·텔레비전 등 27개 전기·전자제품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체계(EPR) 대상에 포함됐지만 자동차의 경우 중소 재활용업체들의 반발로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재활용률은 수년째 8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 재활용업체들은 현재까지도 EPR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제조사가 대행법인을 세우면 그 업체에만 재활용 물량을 몰아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PR은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ERP를 도입하자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방식을 두고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의 EPR이 포함된 개정안을 의원입법 등을 통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이 끝나면 재활용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간 6만2000t의 원자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소각량도 줄어 연간 최대 796t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동차 EPR 포럼을 통해 제도 개선안 도출하고 있다"면서 "법안을 재발의해서 통과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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