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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 송고 2017.09.10 14:53 | 수정 2017.09.10 14:5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딱히 만기가 있는 대출도 아니라 단지 고객 잡으려는 목적"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나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으로 대출 자금의 조달·운용 시기가 어긋나게 된 데서 생긴 비용, 근저당 설정 비용, 대출모집 비용, 담보·신용조사 비용 등을 물어내라는 뜻에서 청구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한도대출 약정해지나 기한이익 상실 대출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를 말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한이익 상실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면 대출의 만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따라서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한도대출은 전액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딱히 만기가 있는 대출도 아니다. 그런데도 약정 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달 중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기한이익 상실이나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 거래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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