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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추석 전 협력사에 570억원 대금 '조기지급'

  • 송고 2017.09.12 08:50 | 수정 2017.09.12 08:50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이달부터 대금 지급 기한 축소, 유동성 지원

기존 15~30일서 업계 최단 수준인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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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였다.

CJ오쇼핑은 종전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번 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단,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840여 협력사에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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