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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차단·섬유수출 금지

  • 송고 2017.09.12 08:40 | 수정 2017.09.12 08: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원유공급 연 400만 배럴로 동결·정유제품 절반으로 제한

핵실험 9일만에 속전속결 처리…국제사회 엄중인식 반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으로의 유류공급 차단,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원안에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 등이 포함됐으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를 두고 팽팽히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했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원유수출을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다. 기국이 이를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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