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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드보복에 손실은 '눈덩이'…"WTO 제소한다" 허언하는 정부

  • 송고 2017.09.12 10:59 | 수정 2017.09.12 11:0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롯데마트 등 현지 진출기업 피해 확대..올해 손실액 9조 추산

1~7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전년比 66.5%↓..관광업계 큰 타격

정부, 3월 WTO 제소시 승소 판단했지만 정작 실행으로 안 옮겨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 단체여행 제한 조치 이후 썰렁해진 인천공항의 모습.ⓒ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 단체여행 제한 조치 이후 썰렁해진 인천공항의 모습.ⓒ연합뉴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계속되는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머지 사드 4기까지 배치가 완료되면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전방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상당국은 중국의 국제규범과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산업계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사드 2기 기습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마트의 경우 중국 정부의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 점검, 자국민 반한감정 등의 여파로 중국 내 전체 점포 112개(슈퍼마켓 13개 포함)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연말까지 점포 영업 중단이 지속된다면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롯데마트는 보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총 43만947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2.3%나 급감했다. 최근에는 2002년 중국 현지기업인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와 함께 설립한 '베이징현대차' 합자종료설에도 휘말리고 있다.

베이징기차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업체가 대부분인 베이징현대의 납품사를 중국 현지 기업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로 고초를 겪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에 못 이겨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까지 나오고 있다.

신세계는 올해 안에 현지에서 운영하는 이마트를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롯데마트 역시 현지 시장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경우 아예 휴대폰의 오프라인 판매를 접었다.

중국 정부의 지난 3월 자국민 방한 제한 조치로 우리나라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7월 중국관광객(유커)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5% 줄어든 113만명을 기록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유커 방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올해 관광 손실액이 7조1000억원에 달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나머지 사드 4기까지 배치를 완료하면서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전방적으로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G20 등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면서 "특히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이미 6개월 전에 정해진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한국 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는 지난 3월 산업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고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를 마친 뒤에 이의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정부가 또 다시 WTO 제소 가능성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WTO 제소 후 나타날 후폭풍 등을 고려해 선뜻 제소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고 검토 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검토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재차 강조한 만큼 이번에는 중국의 보복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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