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기대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중간에 세제 혜택이 큰 장기 임대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도 전환 시 기존 임대 기간을 인정해줘 세제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기에서 장기 임대로 바꾸는 경우 기존 임대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에 포함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준공공 임대 가운데 10년 동안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세는 100%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에 달한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쯤부터 시행되면 세제 혜택을 노린 다주택자들이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