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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O2O서비스, 피해보상 언제쯤?

  • 송고 2017.09.13 10:23 | 수정 2017.09.13 13:1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렇다 할 피해자 보상안 제시 안 해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 앞두고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 선임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에는 느긋했던 숙박앱 '여기어때'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 대응에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의 소송에 맞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으로 인해 여기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만23만9210건과 회원정보 17만8만625건, 이용자 기준(중복제거) 97만1877명이었고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협박·음란문자 4817건이 발송됐다.

사건 발생 후 여기어때는 공식 사과와 함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더욱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 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피해보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보유출 피해자 97만명 중 1200명 정도가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8일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을 대리해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장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기어때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최근 방통위의 징계 처분 이후 상황이 여기어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력한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소송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각에서는 여기어때가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이용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줬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소송을 보면 배상 판결이 거의 없었고 판결이 나와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중이었으나 언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었다"며 "이전까지만 해도 방통위의 처분이 나오지 않았었고 일부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상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돼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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