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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매출이익'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 송고 2017.09.13 11:17 | 수정 2017.09.13 11: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 완화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면 가맹본부는 특수관계인의 매출이익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이 확대된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배경에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 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일부 부담액을 지급토록 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도 3개월로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 완화 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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