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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라운드' 항소심, 이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

  • 송고 2017.09.13 16:05 | 수정 2017.09.13 17:1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삼성 "승계작업 없었다" VS 특검 "재단 지원도 뇌물"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핵심 쟁점될 듯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첫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가 준비기일의 주된 내요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각각 제출하며 1심 선고와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외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승마 지원이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며 승마지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 또한 구형량인 12년보다 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최씨가 지원받은 금전의 뇌물 여부, 재단 출연금의 성격 등을 두고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한두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후 내달 중순께 정식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 공판준비기일은 3차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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