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1,189,000 540,000(-0.53%)
ETH 5,109,000 91,000(-1.75%)
XRP 887 7.3(-0.82%)
BCH 817,300 98,100(13.64%)
EOS 1,510 32(-2.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25% 요금할인, 잔여약정 6개월 이내면 기존 가입자도 혜택

  • 송고 2017.09.13 17:55 | 수정 2017.09.13 17:5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기기변경 안 해도 적용…최소 약정 기간 채워야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 달라…SKT 즉시·LGU+ 10월, KT 연내

ⓒ연합

ⓒ연합

오는 15일 시행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동통신 3사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고객이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통신사별로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25% 요금할인에 따른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 틀은 이통사가 시행하던 기기변경 고객 대상의 위약금 정책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단말기를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 모두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면 25% 요금할인을 위해 재약정을 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유예된다. 내년 3월 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약정이 6개월 남은 올해 10월 초부터 이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위약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로운 약정을 유지해야 비로소 면제된다. 최소 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가령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6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12개월로 재약정을 하고, 새로운 약정을 6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없어진다. 거꾸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한다.

통신사를 유지한다면 단말을 바꾸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바꾸면 적용되지 않는다.

3사 가운데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며,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29

101,189,000

▼ 540,000 (0.53%)

빗썸

03.28 22:29

101,000,000

▼ 575,000 (0.57%)

코빗

03.28 22:29

101,041,000

▼ 326,000 (0.3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