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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리벤지 포르노 유통 방지 위한 법안 개정 추진

  • 송고 2017.09.14 14:34 | 수정 2017.09.14 14:3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유승희 의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광범위한 성폭력 촬영물 유포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유통 방지 조치 의무 부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 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유승희 의원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 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유승희 의원실

몰카(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배포(연인간 이별 후 성관계 영상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 광범위한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 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처벌 중 벌금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의원은 "2015년 기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촬영 7615건을 비롯해 1만2000건을 상회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계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고 사이버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중점은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영상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물'이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추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어 사이버성폭력의 실태파악과 해결을 위한 담당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국회 활동을 통해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 상 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유승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철민, 문희상, 민병두, 박광온, 박정, 설훈, 송영길, 신창현, 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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