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는데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이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형 건축비 증가율은 지난해 3월 2.14%에서 9월 1.67%, 올해 3월 2.29% 등을 기록하며 1~2%대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바뀐 고시는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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