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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납입한도, 연 1800만원…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

  • 송고 2017.09.14 15:15 | 수정 2017.09.14 15:15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중도해지땐 소득세 물어…한도초과 납입액 다음해로 넘길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700만 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이다. 한도까지 부을 경우 1천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절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1천1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 700만 원을 초과해 1천800만 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다"며 "1천1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다.

예전에는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 소득만 있다면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초과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다.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권 실장은 "IRP는 되도록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소득, 공제요건, 연금 수령 전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망,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을 한꺼번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0.0∼28.6%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이체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 둔 세금을 IRP 계좌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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