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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단지 수주전 '과열'…국토부, '이사비 7000만원' 위법 여부 검토

  • 송고 2017.09.14 18:30 | 수정 2017.09.14 18:3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현대건설 이사비 지원 도정법 위반 여부 검토

현대건설·GS건설 수주전 혼탁 양상

반포1단지 1,2,4주구 전경 ⓒ네이버지도

반포1단지 1,2,4주구 전경 ⓒ네이버지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나온 '이사비 7000만원 지원'이 위법한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반포1단지 조합원은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수수를 금지한 내용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사비는 이주 초기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입주시기에 갚아야 하는 이주비와는 별개다. 재건축 사업에서 이사비 지원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7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사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지 않냐는 시각이다.

서울시도 사실관계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관할 서초구에 공문을 보낸다는 입장이다.

지하 4~지상 35층 총 538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반포1단지는 공사비만 2조6000억원,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총사업비가 1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이다.

앞선 입찰에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GS건설 역시 이사비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시공사선정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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