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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서 브라운관 담합 혐의 7300억 과징금 확정

  • 송고 2017.09.15 15:39 | 수정 2017.09.15 15:3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015년 패소 후 최종 과징금 확정

"집행위 부과 과징금 충당금으로 반영"

LG전자가 유럽 경쟁법 위반건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한다.

LG전자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조업자 간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7303억77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다고 공시했다.

2012년 EU 집행위원회는 LG전자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음극선관 제조업자 간 담합혐의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2001년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법인인 'LG 필립스 디스플레이(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포함해 벌금을 물린 바 있어 LG전자는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2015년 패소했으며 최종 과징금이 확정돼 공시하게 됐다. LG전자는 이를 받아들여 납부할 방침이다.

LG전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과징금은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사업적 부분이나 손익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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