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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시행...가입방법은?

  • 송고 2017.09.15 17:39 | 수정 2017.09.15 17:40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 적용 가능

가입 초기라면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

SKT,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Q1.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약정기간은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모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2. 그럼 이번에 상향된 25% 요금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15일 이후 새로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분들부터 25% 요금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하여 재약정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그럼 요금할인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Q4. 요금할인 가입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요금할인으로 가입하신 초기라면, 지금 약정을 해지하실 때 내는 할인반환금 금액이 새로 25%재약정하여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보다 작아, 해지 후 재약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내야하는 할인반환금과 향후25%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시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계신 경우 할인반환금 이외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5. 기존 요금할인 약정을 해지 하면 반드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나요?

할인반환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시에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부과를 유예하고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조치를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상이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 유예기간(잔여 약정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할인반환금 및 신규 약정 상의 할인반환금이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Q6. 그럼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 가입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대표전화를 통해 약정기간 만료를 확인 해보세요. 당분간 단말기를 변경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에 가입하시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Q8.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금제와 단말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9. 요금할인 혜택, 너무 좋은 내용인데 가입자들에게 잘 홍보 좀 해주세요.

이동통신 3사는 약정 만료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약정만료 약 1개월전)과 이미 약정이 만료되신 분들(약정만료 약 1개월 후)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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