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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전후 사진' 알고 보니…공정위, 거짓 광고한 병의원 무더기 제재

  • 송고 2017.09.17 12:01 | 수정 2017.09.18 14: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거짓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9개 병원·의원 적발

허위 수술후기 및 광고사진 게재..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실제와는 다른 수술후기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성형외과 등 병·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블로그에 거짓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한 9개 병·의원에 대해 시명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병·의원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성형외과 6곳을 비롯해 오딧세이(치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포헤어(모발이식병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 4곳은 광고대행업자에게 블로그·인터넷 카페에 마치 실제 고객들이 해당 의원을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수술 후기를 올리도록 했다.

시크릿, 페이스라인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전문 스튜디오에서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드러났다.

시크릿은 또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기만적인 광고행위도 적발됐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 4곳은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토록 하면서 해당 게시물에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의원에서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이라고 밝히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했다.

이들 병·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나머지 7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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