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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퀄컴 2700억 소송, 4년째 대법원 계류

  • 송고 2017.09.18 09:32 | 수정 2017.09.18 09:3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공정위, 퀄컴에 모뎀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조원 과징금 처분

고용진 의원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기업 전관예우 이용 효과 반감"

공정거래위원와 퀄컴이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두고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4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7년 전인 2009년 12월 공정위가 퀄컴이 CDMA 이동통신기술을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인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담은 의결서는 같은 해 12월 30일 작성돼 퀄컴 측에 송달됐다. 퀄컴 측은 다음해 2010년 2월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3년 이상 지난 2013년 6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패소한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주심대법관을 지정했지만 각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처분은 퀄컴의 반발로 취소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퀄컴이 본안 소송에 앞서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관 출신 A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됐다. A변호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뀐 사건의 대리인 자료를 요청해도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12일에는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다음날에는 "종전 어느 대법원장 후보자도 인정하지 않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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