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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家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20% 이상 확대 추진

  • 송고 2017.09.18 11:18 | 수정 2017.09.18 15: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업무계획 국회에 보고..5대 핵심과제 제시

사물인터넷·5G 이동통신 등 특허권 남용행위 점검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5대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해 먼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및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 활동 간섭의 족쇄가 됐던 전속거래 구속행위가 금지되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업종별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가맹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품목의 상세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석·공개하기로 했다.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 표준이 확산한 분야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추진한다.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을 검토·분석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담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전자·자동차 국제 카르텔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 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 부담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년에는 담합 등 소비자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모바일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또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일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뢰제고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형사·행정·형사적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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