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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vs 물류 갈등 고조…해운법 개정안 발의 논란 가중

  • 송고 2017.09.19 06:00 | 수정 2017.09.19 08:2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물류자회사 시장지배 지위 이용해 운임인하 강요

"재벌기업과 3자물류 전문기업 상생해 해운물류강국 건설해야"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그룹사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해운업계와 물류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18일 '해운법 개정관련 황당규제에 대한 을의 항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내 계열사의 물류(2자물류)만 취급하고 일반화주의 물류(3자물류)를 금지할 경우 일반화주의 물류(3자물류)는 해외 물류기업들에게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운법 개정을 막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3자 물류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주협회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8대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들의 매출이 현재 32조5000억원으로 24배 이상 고속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물류구조가 화주(대기업 및 중소기업)가 해운기업에 화물을 위탁해 선박으로 수송하는 구조였다"며 "재벌기업들이 부의 상속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만든 물류주선자회사들이 중간에서 통행세를 받을 뿐더러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해운기업들에게 원가 이하의 운임강요를 통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들의 갑질사례는 △생각한 운임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적색신호등을 표시해 운임인하 강요 △최저가 입찰계약을 해도 계약내용 수시로 변경 △요구 거부시 입찰참여 원천 봉쇄 △운임인하 목적으로 해외 해운기업에 수송비중 확대 등이다.

해운사들은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들의 운임인하 강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연간 해상수출물동량은 772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 8대 재벌기업 물류주선자회사(범한판토스,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들의 수출주선물동량은 약 80%인 641만TEU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롯데로지스틱스나 삼성전자의 물류주선자회사들은 그룹 내 계열사의 물류(2자물류)비중이 90%이상으로 일반화주의 물류는 불과 10%미만이다.

하지만 해운법 개정을 야기한 현대글로비스(2자물류비중 71%), 범한판토스(2자물류비중 71%) 등의 일반화주의 물류(3자물량)는 연간 약 352만TEU다. 이는 우리나라 3자 물류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 선주협회 입장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재벌이 담당할 부분이 있고 물류전문기업들이 담당할 부분이 있다"며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을 선택할지 아니면 재벌기업과 3자물류전문기업들이 상생해 해운물류강국을 건설할 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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