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8℃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8.0 2.0
EUR€ 1474.2 1.7
JPY¥ 887.0 -1.8
CNY¥ 189.5 -0.0
BTC 93,219,000 2,751,000(-2.87%)
ETH 4,549,000 94,000(-2.02%)
XRP 761.6 27.1(-3.44%)
BCH 692,500 38,100(-5.21%)
EOS 1,191 21(-1.7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김상조 "기업 분할명령제 도입돼도 실효성 없을 것"

  • 송고 2017.09.18 17:49 | 수정 2017.09.18 17: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작년 가습기 살균제건 심의 유보 송구스럽게 생각"

무약정폰 담합 혐의 단말기 제조사 조사 가능성 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범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검토 중인 독점기업 분할명령제 도입과 관련해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며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교수시절 시절 기업 분할명령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위원장이 이 제도를 다시 꺼내 든 건 기업들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분할명령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 후보자 시절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여야 발의한 법안들을 모아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고 최근에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만적 광고행위의 규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위해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공식 의견이 나올 때까지 사건 심의를 보류했다

최근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 이동통신사에 대해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언락폰)'에 대한 것도 있다"라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8:02

93,219,000

▼ 2,751,000 (2.87%)

빗썸

04.25 08:02

93,024,000

▼ 2,920,000 (3.04%)

코빗

04.25 08:02

93,166,000

▼ 2,736,000 (2.8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