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00,000 1,017,000(-1.07%)
ETH 4,481,000 56,000(-1.23%)
XRP 765.1 33.2(4.54%)
BCH 710,000 4,600(0.65%)
EOS 1,168 18(1.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이건희·롯데 신격호 '총수' 지정 변경 검토"

  • 송고 2017.09.19 09:11 | 수정 2017.09.19 09:1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사망 외 사유 동일인 변경 전례 없어..."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서두를 사안 아냐"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동일인을 변경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규제 대상이 바뀐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하고 해당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기업집단과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장 서둘러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기업분할명령제는) 최후의 수단이고 실제 도입돼도 사용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총수 3, 4세로 넘어오면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0:14

93,800,000

▼ 1,017,000 (1.07%)

빗썸

04.20 20:14

93,750,000

▼ 891,000 (0.94%)

코빗

04.20 20:14

93,734,000

▼ 1,065,000 (1.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