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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 매각 성공보수, 근로소득으로 봐야"

  • 송고 2017.09.19 10:22 | 수정 2017.09.19 10:2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근로자 측 "성공보수는 기타소득" 소송

"원고 제공 근로와 대가관계 판단 적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일도 회사 업무이므로 매각 성사 후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른 대형 회사에 인수된 유통업체 전직 회계팀장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라며 "회사 매각의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소속 회사 매각이 마무리된 후 A씨는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성공보수 10억원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최대 80%를 경비로 뺀 나머지 금액에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세무서는 성공보수 10억원이 회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며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다시 계산한 종합소득세 3억25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매각 업무가 근무 시간 외에 이뤄졌고, 회사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며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매각을 보조하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이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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